면세유 신고 협박으로 수천만원 뜯은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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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판매를 신고하겠다고 부산항 선박 해상유 판매업자와 선주 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A 씨는 겁을 먹은 해상유 판매업자와 선주 등으로부터 매월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금 32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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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판매를 신고하겠다고 부산항 선박 해상유 판매업자와 선주 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동구 부산항 부두에서 해상유를 공급하는 선박에 올라가 호스를 발로 밟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해경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145차례에 걸쳐 현금 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 씨는 겁을 먹은 해상유 판매업자와 선주 등으로부터 매월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금 32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조직은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남은 해상유가 세관에 신고 되지 않고 다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정상적으로 해상유를 유통해도 해양경찰서나 관할 세관에 불법 유통으로 신고 될 때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공범들과 함께 해상유 판매·유통업자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매월 일정액을 상납 받는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불량한 성행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뒤늦게나마 A 씨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갈취 사건의 주범 등 나머지 공범들은 현재 1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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