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 전국 두 번째 길어
박중관 2024. 9. 28. 22:00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국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지난해 민사재판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7.6개월의 제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입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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