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 잇따라 제정…단속은 한계
최위지 2024. 9. 28. 21:54
[KBS 부산]부산에서 욱일기 게양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습니다.
수영구의회는 공공장소나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금정구의회도 앞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한반도 향하나?
- 국민의힘 “‘탄핵의밤’ 강득구 제명하라”…민주 “김건희, 법원판단조차 부인”
- 민희진 “소송비 23억, 집도 팔 것…그래도 결국 내가 이긴다” (feat.현대카드 다빈치 모텔 강연)
- 바닷속이 거대한 쓰레기장? [창+]
- [영상] 강백호 ‘18도 홈런’에 눈물 펑펑…데이비슨과 극과 극
- 법원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 지인에게 시너 뿌리고 불 붙여 화상 입힌 남성 검거
- 노동신문 헤드라인 장식한 여자축구…‘스포츠 정치’ 나서는 북한 [뒷北뉴스]
- 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20대 징역형 집유
- 메릴 스트립의 유엔 호소…“고양이가 권리 더 많은 이곳”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