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가을 행락철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안전관리 강화

최일 기자 2024. 9. 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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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10월 27일까지 보령·서천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2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상 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보령 △대천항 서방파제 △죽도 방파제와 서천 △동백정 방파제 △마량포구 갯바위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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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 보령·서천 방파제·마량 갯바위 등 4곳
보령해경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10월 27일까지 보령·서천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2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상 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보령 △대천항 서방파제 △죽도 방파제와 서천 △동백정 방파제 △마량포구 갯바위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돼 있다.

가을 행락철 연안 나들이객 증가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자에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파제·갯바위 등 사고가 빈번한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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