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이준배 대표, 이덕수 의장 ‘명예훼손 고소’.. “의정활동 방해” 강력비판

고성철 2024. 9. 28.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이준배)는 이덕수 의장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박기범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자 의정활동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박 의원의 발언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며,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라며 "이를 회의 규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간주한 의장의 판단은 자의적이며, 이덕수 의장의 책임 회피와 권한 남용에 대해 강력한 대응으로 바로 잡겠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 이준배 의원.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이준배)는 이덕수 의장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박기범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자 의정활동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판단,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내용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비판했다.

하지만 이덕수 의장은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의원의 발언에 맞서서 대응하는 행동을 보였다. 의회에서의 발언권은 공적 책무를 위한 과정이며,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것이다. 

민생을 위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박 의원의 발언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며,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라며 “이를 회의 규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간주한 의장의 판단은 자의적이며, 이덕수 의장의 책임 회피와 권한 남용에 대해 강력한 대응으로 바로 잡겠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