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다"…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징역 3년6개월

윤석이 2024. 9.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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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천여 곳이 A씨의 전화를 받았고,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장염맨'이라고 불렸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장염맨 #금품_협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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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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