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빈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조성흠 2024. 9. 28. 18:00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제기한 구조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 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어서, 영사조력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원들에 대해서는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총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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