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성에 낀 채로 차 몰다 보행자 사망…운전자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겨울철,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겨울철,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9시35분쯤 꽁꽁 언 출근길에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B(61)씨와 사고가 나 숨지게 했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