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성에 낀 채로 차 몰다 보행자 사망…운전자 법정구속

박유빈 2024. 9.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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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가 내려졌던 겨울철,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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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가 내려졌던 겨울철,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9시35분쯤 꽁꽁 언 출근길에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B(61)씨와 사고가 나 숨지게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으며, 중증 머리 손상으로 B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사고 당일 강원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추운 날씨였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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