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더 빨리 찾도록… 경찰 ‘영장 없이’ CCTV 본다

백준무 2024. 9.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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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수색 또는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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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수색 또는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밖의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절차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까닭이다.

수사 현장에서는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50여분, 실종 초기 골든타임은 48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48시간이 지나면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애초 발의안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보호자의 유무나 요청과 관계없이 경찰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4만2390건, 2020년 3만8496건, 2021년 4만1122건, 2022년 4만9287건, 2023년 4만8745건으로 매해 4만여건에 이른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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