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 실손 보험료 계속 내야 하나요?"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임성원 2024. 9.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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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들을 군대에 보낸 김씨는 아들 앞으로 들어뒀던 실손의료보험 납부를 일시 중지한 이후, 휴가를 앞두고 미리 재개 청약했다.

보험 계약자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과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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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군장병 개인 실손 중지 제도 시행
합리적인 실손 유지·관리 위한 선택권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안내. [금감원 제공]

최근 아들을 군대에 보낸 김씨는 아들 앞으로 들어뒀던 실손의료보험 납부를 일시 중지한 이후, 휴가를 앞두고 미리 재개 청약했다. 김씨는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아 불필요하게 빠져나갔던 실손보험료를 막았다가, 아들이 훈련 중 크게 다치면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군장병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통해 군 장병의 복무 기간 실손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동안 훈련 중 다치면 시간과 지역적 제약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음에도,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냈던 실손보험료를 더이상 안 내도 된다.

군 전역 이후에는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재개헤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휴가 전 일시 재개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해당 제도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입영한 병사를 제외한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과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손보험 중지 신청은 부모 등의 보험 계약자가 군장병(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청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중지 요청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 계약자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과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 휴가 전 계약 재개를 요청했다면 실손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과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 서류를 보험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 계약자가 원하면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휴가·외출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도 할 수 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면서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보험 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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