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동 신체 압박 혐의 60대, 국민 참여재판서 무죄

박성호 2024. 9.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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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교육받던 자폐 아동이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를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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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교육받던 자폐 아동이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를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던 6살 B군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던 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B군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B군의 머리를 잡은 뒤 여러 차례 흔들고 어깨를 눌렀다는 내용 등이 적시됐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이 같은 신체적 압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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