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前 히어로즈 부사장, 이장석 돈 3억 원 갚지 않아 실형 확정

김경현 기자 2024. 9.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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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남궁종환 부사장이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라면서 이장석 전 대표에게 3억 1천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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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로고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남궁종환 부사장이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라면서 이장석 전 대표에게 3억 1천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히어로즈 장부를 조작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삿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장석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이장석 전 대표는 출소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3억 1천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이장석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신의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았고,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궁종환 부사장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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