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 입을 막고 흔든 공부방 운영자 '무죄'

한민구 기자 2024. 9. 28.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자폐아동의 입을 막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자폐아동의 입을 막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고 있던 B 군(6)이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B 군의 머리를 잡아 앞 뒤로 수 차례 흔들고 어깨를 세게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당시 A 씨가 실제 이 같은 신체적 압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