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노동지청, 사천 골재채취장 사고 작업 중지 명령

김동수 기자(=사천) 2024. 9.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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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이 사망했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채석장인 동양개발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49일만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축소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동양개발 중대재해 역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동양개발 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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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늦장 대응으로 재해 현장 훼손"

노동자 2명이 사망했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채석장인 동양개발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49일만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는 늑장 대응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19일 사천읍 금곡리의 한 석산에 있는 골재생산업체가 발파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사고 발생 49일 만이다.

노동 당국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낸 자료를 통해 "동양개발 중대재해 발생 49일만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라며 그동안 재해 현장은 모두 훼손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차량 전복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사고 직전에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이 해당 사업장의 발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때는 지난 9월 19일이라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난 지 49일만이다.

▲전복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천 골재채취장. ⓒ경남소방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초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단순 교통사고라 결론지었고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유족들의 노력으로 발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뒤늦은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이들은 "그 시간 동안 재해 현장은 모두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 "8월 2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당일 오후 4시 47분께 사고 주위 장소에서 또 한번의 발파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시간 발파는 관계기관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루어져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당시 발파 행위는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당일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함께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작업을 중지하였더라면 추가 발파는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작업조건 상 발파 작업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점검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축소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동양개발 중대재해 역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동양개발 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8월 2일 중대재해 발생 후 이루어진 추가 발파 작업이 관계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동양개발 실질적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화학발파팀장 C(40대) 씨를 입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사천)(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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