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키움 히어로즈 전 부사장, 공범 돈 떼먹어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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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해 논란이 됐던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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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해 논란이 됐던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당시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출소한 후 남궁 전 부사장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000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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