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스틱콜라보, 전속계약 소송 일부 승소…“정산의무 불이행으로 해지”

안진용 기자 2024. 9.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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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 밴드 어쿠스틱콜라보(김승재 모수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는 25일 어쿠스틱콜라보 3기 멤버 김승재, 모수진이 소속사 주식회사 로봇콜렉션을 상대로 지난 2022년 4월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전속계약은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 및 이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에 따라 해지되었으며, 소속사는 아티스트들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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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 밴드 어쿠스틱콜라보

2인조 밴드 어쿠스틱콜라보(김승재 모수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는 25일 어쿠스틱콜라보 3기 멤버 김승재, 모수진이 소속사 주식회사 로봇콜렉션을 상대로 지난 2022년 4월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전속계약은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 및 이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에 따라 해지되었으며, 소속사는 아티스트들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속사가 제기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위약벌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이 날 재판부는 "소속사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며 위 업체 명의로 뮤직비디오 제작비를 부풀려 견적한 후 이를 앨범 제작 비용으로 계상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면서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티스트들과 소속사의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어쿠스틱콜라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연예인들이 소속사의 비용 지출 내역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정산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속사가 다른 법인격을 이용해 임의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비용지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전 합의서를 받아낸 행위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고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전속계약 종료 후 연예인에게 정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 연예인의 정산에 대한 검증·이의신청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조항이 민법 제104조에 따라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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