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동 입막고 흔든 공부방 운영자…배심원 판단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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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자폐아동의 입을 막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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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자폐아동의 입을 막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고 있던 B 군(6)이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엔 당시 A 씨는 B 군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B 군의 머리를 잡아 앞 뒤로 수 차례 흔들고 어깨를 세게 눌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에서는 당시 A 씨가 실제 이 같은 신체적 압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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