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 230m 운전하다 사고 발생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였다. A씨는 운전대를 잡고 약 23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몸상태 질문에 토트넘 감독 '나쁜 상태는 아냐'
- 장윤정 '모든 건 내 탓'…콘서트 티켓 판매 부진 소식에 꺼낸 말은
- “인슐린 투여 시급” 8살 소아당뇨 환자 ‘응급실 뺑뺑이’
- “니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동창 스토킹한 20대의 최후
- 대법원 두 번 승소에도 '미국인' 유승준 한국 입국 다시 '제동'
- “토트넘, 손흥민과 계약 1년 연장할 것”
- 셰플러 퍼트하는데 다음 홀 이동…김주형·임성재 '매너 논란'
- '50·60 군 경계병 법안' 꺼낸 성일종 '나이 들면 잠 없어져…시니어 일자리 창출”
- '자고 있던 10살 딸 사라져'…2.4km 떨어진 숲 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이유는
- '비행기 폭파하겠다' 위협한 폴란드 여성 '덜미'…승객·승무원 121명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