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실형

한민구 기자 2024. 9. 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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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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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약 230m 운전하다 사고 발생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였다. A씨는 운전대를 잡고 약 23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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