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실…"경찰 수사 미흡·이해도 떨어져"[통신One]
"스토킹 범죄 심각성 과소평가 해서는 안 돼"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찰 당국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통계청(ONS)도 지난 26일(현지시간) 기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했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여성 가운데 약 20% 이상이 스토킹 피해를 한 차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수치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연인에 의한 스토킹,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사례 등이 모두 포함됐다.
27일(현지시간) 기준 영국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 왕실 경찰·소방 구조서비스 감찰국(HMICFRS), 경찰 교육 대학(CoP)이 공동으로 발간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한 관점을 다룬 질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수사 기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이는 해당 범죄가 발생했을 때 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또한 수사 기관이 스토킹 범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명령을 포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명령(SPO)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피해자를 위한 스토킹 보호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기초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은 경찰이 다양한 유관 기관이 스토킹 범죄 수사에 협력할 때 피해자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경찰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도구가 없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영국 범죄 통계조사(CSEW)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6세 이상 여성 가운데 20.2%가 한 차례 이상의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남성의 8.7%도 스토킹 피해를 한 차례 이상 겪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9세 연령대 그룹이 스토킹 피해 경험을 호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0~24세 연령대 그룹이었다. 연령 그룹의 나이가 올라 갈수록 피해자 발생 비율도 차츰 줄어들었다.
영국 왕실 경찰청 감찰국장인 앤디 쿡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스토킹은 치명적인 범죄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이미 형사 사법 시스템 안에서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위험이 파악되지 않는 등 여전히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지 램플러 트러스트 재단도 경찰이 스토킹 사례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점, 해당 범죄가 피해자에게 향후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해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 기존 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 당국과 경찰 교육대학 등은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29가지 권고 사항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 대응 기준과 행동 계획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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