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히어로즈 前부사장 실형 확정…3억원대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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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배임액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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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배임액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20일께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80억여원의 횡령과 배임,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궁 전 부사장은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고 차용금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를 속여 직원을 통해 3억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했고, 1심 법원은 남궁 전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선고일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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