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42만 명…10명 중 4명은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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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를 차지했다.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은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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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를 차지했다.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수치를 합하면 총 19만 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은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서였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했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우리나라와의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4000명)은 전년보다 1만2000명(3.0%) 증가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2000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하락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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