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42만 명… 40% 비자 없이 입국

김경호 2024. 9.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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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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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불법체류자 급증, 효율적 대응 필요”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서였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4000명)은 전년보다 1만2000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2000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줄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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