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40대 이웃···징역형 집행유예

한민구 기자 2024. 9.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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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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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불복해 항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큰딸이 잠이 들자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또 작은 방에 있던 큰딸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하고 잠이 든 B씨 옆에 누워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하는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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