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법인세 '찔끔'…"조세회피 입증책임 법률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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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은 회피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응·거부·지연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개별사안별로 과세요건 및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확보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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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 강제 실효적 수단 없어
다국적기업, 대형 로펌 대동해 재판 승소
"사유없이 불응·지연시 입증책임 납세자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은 회피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을 대동해 소송전에 나서 높은 승소율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증책임 '분배'를 넘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전날 2024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연구를 보면 현행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적법절차에 대한 법원의 통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인 만큼 납세자의 자료제출 등 협력의무를 다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데 한정된 조사를 악용해 납세자가 자료제출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세금보다 적게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해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평가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고 과세당국의 자료접근권이 지극히 제한돼 있는 국제 거래의 경우 현재 법률과 해석에 의한 입증책임의 '분배'만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자에 따르면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 부담세액이 '0원'이었다. 내국법인 113개 중 15개(13%)가 면세인 것과 비교하면 면세율이 크게 높았다.
평균 법인세 부담액도 내국법인이 2639억원 수준인 반면, 외국법인은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의 5%에 그치는 수준이다.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는 지적이 다.
일례로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광고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155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구글의 국내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 앱 장터 매출 추정치는 12조13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518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소송 중 원고가 외국인(외국계 기업 등)인 사건에서 국세청이 41%의 패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61.7%, 2021년 38.4%, 2022년 18.3%, 2023년 79.3%, 2024년 상반기 20.5%이 패소율을 보였다. 전체 소송 패소율 대비 5년 평균은 12.8%포인트(p), 최대 격차를 보인 2023년은 44.5%p로 더 크게 패배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국가 간 정당한 조세 배분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국제거래에 있어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입법화 논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응·거부·지연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개별사안별로 과세요건 및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확보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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