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생 망칠 것" 동창생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이유는?

김동욱 기자 2024. 9.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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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하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자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16년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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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반성 및 초범 고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고교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하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자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16년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6년 뒤인 2022년 B씨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4개월여 동안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거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내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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