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광주산악연맹 등이 내야"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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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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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8,000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또 원정대원 5명에게 광주산악연맹과 함께 6,813만여 원 중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18일 6명으로 구성된 산악 원정대와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던 중 파키스탄-중국 접경지역에서 조난해 추락·실종됐습니다.
광주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고,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세 차례 수색 등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김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6,813만 원을 광주산악연맹과 당시 원정 대원들이 갚아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산악연맹이 정부에 세 차례 구조비행에 관한 구조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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