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낀 차 몰다 보행자 사망… 50대 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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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리창에 성에가 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A씨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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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고 하루 뒤 치료 중 숨져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차량 유리창에 성에가 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A씨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주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6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직진, 차 앞 범퍼로 B씨를 들이받은데 이어 바닥에 넘어진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상가 건물 이면도로다. 당시 A씨는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하루 뒤 병원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졌다”면서도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공탁을 유의미한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석지헌 (ca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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