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폭행 70대에 징역형 선고

박수진 기자 2024. 9.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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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벌거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고 순찰차를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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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벌거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고 순찰차를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과 함께 경찰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또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질을 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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