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방현덕 2024. 9. 28. 10:12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7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고려제약 영업관리 임원 윤모씨와 회계 직원 류모씨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 처방의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금품이나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의사 279명 등 319명을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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