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빌라 세운 뒤 18억 전세사기,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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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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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바지 임대인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B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C씨로부터 '빌라를 신축하기에 좋은 토지가 있다. 당신은 대출이 많으니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 후 빌라를 신축·임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수익으로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B씨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 등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7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따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임대차보증금 대부분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범행의 규모 및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외로 도주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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