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인생 망칠거야" 고교 시절 성폭행한 여학생 협박한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교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자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6년 8월 같은 학교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교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자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6년 8월 같은 학교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6년이 지난 2022년 11월 말 B 씨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 씨는 그로부터 한 달여 뒤 B 씨에게 "내가 겪은 고통 똑같이 해줄게. 10년이고 20년이 지나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4개월여간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B 씨에게 "앞으로 내 삶은 널 위해 살 거야. 니 인생을 꼭 망칠 거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학창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했고, 협박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긴 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