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지정·고시…아파트 1092세대 등 들어선다

김기현 기자 2024. 9.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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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금정동 762-11번지 일원(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을 각각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금정2구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 등 혜택이 크다.

이 밖에도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등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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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금정동 762-11번지 일원(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을 각각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금정2구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 등 혜택이 크다.

재개발사업 대상지 4만 7512㎡ 가운데 3만 5657㎡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 동(1092세대)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99㎡ 54세대 △45.99㎡ 115세대 △59.99㎡ 474세대 △84.99㎡ 353세대 △103.99㎡ 96세대 등이다.

이 밖에도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등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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