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이 내야"

김태원 2024. 9. 28.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한 김 대장에 대해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활동을 했고, 비용 6,800만 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 원 전액을 정부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대피할 이동 수단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투입하고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영사조력법 조항은 당사자가 아닌 광주시산악연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실종 사건으로 해외 위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하다면 정부가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대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한 김 대장에 대해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활동을 했고, 비용 6,800만 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