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에 도주극 벌인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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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법인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 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28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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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법인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 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28일 신청했다.
앞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1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달아난 A 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B 씨도 긴급체포했다. B 씨는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를 낸 차량 소유 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의무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세 체납 8건에 동산 압류만 5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차량 이력에 ‘대포차(실제 운전자·소유자가 다른 불법 차량)’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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