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떼먹어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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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 1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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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 1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천만 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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