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떼어먹어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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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횡령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가 또다시 법정에 선 남궁 전 부사장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을 받고 사무실 금고에 있던 자신의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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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함께 받고 있던 이 전 대표에게 횡령액 변제에 쓰겠다며 3억 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횡령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가 또다시 법정에 선 남궁 전 부사장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을 받고 사무실 금고에 있던 자신의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남궁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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