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체류 외국인 42만명…10명 중 4명 '무비자'로 들어와  

김성훈 기자 2024. 9. 28. 09: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천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 방문 비자(8만7천명·20.5%), 비전문 취업(5만6천명·13.3%), 일반 연수(2만6천명·6.2%), 관광 통과(2만1천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해 10명 중 4명꼴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중국(1만5천명·7.8%), 카자흐스탄(1만1천명·5.7%), 러시아(7천명·3.8%), 말레이시아(2천명·1%), 미국(2천명·0.8%), 방글라데시(1천명·0.8%), 파키스탄(1천명·0.6%) 등의 순서였습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