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무방해…경찰 폭행 7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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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70대 A씨에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B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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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70대 A씨에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벌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B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했다.
집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과 함께 B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질했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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