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알바 못 구했다고…흉기로 아내 위협한 50대 가장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시 강원도 춘천 집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자 골프채와 흉기를 들고 아내 B(59)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시 강원도 춘천 집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자 골프채와 흉기를 들고 아내 B(59)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나가게 하라”며 “죽이겠다”고 말했다.
B씨와 자녀가 자신을 피해 장모 C(86)씨의 집에 머물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나 죽고 다 같이 죽자”고 행패를 부렸다.
장인이 말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재차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가족을 협박하는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