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범에게 돈 안갚은 히어로즈 전 부사장, 사기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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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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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000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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