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자 42만 명..10명 중 4명은 '무비자' 입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천 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 7천 584명)의 16.9%였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천 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 7천 584명)의 16.9%였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 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 7천명·20.5%), 비전문 취업(5만 6천명·13.3%), 일반 연수(2만 6천명·6.2%), 관광 통과(2만 1천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는데, 10명 중 4명꼴입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중국(1만 5천명·7.8%), 카자흐스탄(1만1천명·5.7%), 러시아(7천명·3.8%), 말레이시아(2천명·1.0%), 미국(2천명·0.8%), 방글라데시(1천명·0.8%), 파키스탄(1천명·0.6%) 등의 순서였습니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 4천명)은 전년보다 1만 2천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 2천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줄었습니다.
#불법체류 #무비자 #송석준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액 임대료 논란' 코레일유통, 대전역 성심당 5년 재선정
- 여객선에 실은 전기차에서 불?…민·관·군 대규모 훈련
- 총장 자녀들 부당 채용..부인은 억대 명퇴수당까지 챙겨
- 친구가 타던 마세라티 빌려.."음주 뺑소니 인정"
- DJ 사저 재매입 협약 각계 손길 이어져..김홍걸 전 의원은?
- 성에 미제거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60대 법정구속
- 주유소 기름값 9주 연속↓.."국제유가 따라 2~3주 뒤 오를듯"
- 조계종 선명상 2만여 명 체험..2시부터 광화문 교통통제
- '고액 임대료 논란' 코레일유통, 대전역 성심당 5년 재선정
- '광주 복지 두텁게'…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