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자 42만 명..10명 중 4명은 '무비자' 입국

디지털뉴스팀 2024. 9. 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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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천 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 7천 584명)의 16.9%였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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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천 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 7천 584명)의 16.9%였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 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 7천명·20.5%), 비전문 취업(5만 6천명·13.3%), 일반 연수(2만 6천명·6.2%), 관광 통과(2만 1천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는데, 10명 중 4명꼴입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중국(1만 5천명·7.8%), 카자흐스탄(1만1천명·5.7%), 러시아(7천명·3.8%), 말레이시아(2천명·1.0%), 미국(2천명·0.8%), 방글라데시(1천명·0.8%), 파키스탄(1천명·0.6%) 등의 순서였습니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 4천명)은 전년보다 1만 2천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 2천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줄었습니다.

#불법체류 #무비자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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