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시' 일삼은 70대, 경찰관 또 때려 철창행

박영서 2024. 9. 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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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때린 7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B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했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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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무집행방해 전과 다수"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때린 7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B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했다.

집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과 함께 B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질했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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