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도로 위… ‘불법’ 차려놓고 배짱 영업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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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에 전기나 가스, 물까지 끌어다 쓰는데, 왜 제재가 없는지화재나 감전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이들은 쇠파이프를 골조 삼아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 등 불법건축물을 지은 뒤, 빨간색 천막까지 두르고 버젓이 도로 위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인근 상인 A씨(62)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 신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영업 중"이라며 "불법건축물이라고 들었는데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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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신고해도 여전히 성업… 대책 마련 필요
소방설비 ‘허술’… 화재·감전 안전사고 우려도
區 “공유재산법 등 위반 확인… 원상복구 명령”
“불법 건축물에 전기나 가스, 물까지 끌어다 쓰는데, 왜 제재가 없는지…화재나 감전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27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천수협소래공판장 인근. 4~5개 점포 상인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데 여념이 없었다.
물이 가득 든 고무 대야에는 꽃게나 전어 등 해산물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냉장고와 선풍기 등 전기가 필요한 시설들도 문제 없이 작동 중이었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반 가게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도로이자 시유지로 전기와 물이 들어오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들은 쇠파이프를 골조 삼아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 등 불법건축물을 지은 뒤, 빨간색 천막까지 두르고 버젓이 도로 위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인근 상인 A씨(62)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 신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영업 중”이라며 “불법건축물이라고 들었는데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인천 대표적인 관광지인 소래포구 일대 도로‧인도 등에 불법 건물 영업이 난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남동구청에서 물건 적치·가건물용으로 도로 등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제는 전기는 물론, 가스, 수도까지 끌어다 쓰며 사실상 상가 건물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구가 허가해 준 가건물은 언제든지 치울 수 있는 좌판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이 갖춰놓은 시설은 전기, 가스가 들어오는 사실상 ‘영구시설물’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7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라 공유재산에는 지자체 허가 없이 전기나 가스가 들어오는 영구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다.
특히 이 시설들은 불법건축물이라 소방설비를 갖추지도 않은 데다 정기 소방점검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전기와 물, 가스까지 끌어다 써 사고가 나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래포구는 특성상 바닥에 물이 많은데 누전 사고가 생겨 관광객들이 전기가 흐르는 물을 밟아 사고가 나거나 지난 2017년처럼 큰 불이 났을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피해를 막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곳 상인들은 구청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상인 B씨는 “구에서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최근 현장을 확인해 그 건물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확인했다”며 “현재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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