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떼먹어 실형 확정

황윤기 2024. 9.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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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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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재판 중 3억 1천만원 빌리고 안 갚아…징역 1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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