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적극행정 추진 성과
적극행정 인정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체납 고지까지 확대 시행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에 따르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에서 착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를 조회했다.
이 중 차령초과 말소대상인 126대(72%)에 자진말소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차량 소유주들과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도 자진 처리와 이동을 권고했다.
특히 시는 고양시 내 폐차장 10개소와 협의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월 기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동기(70대) 대비 약 50% 감소한 35대에 그쳤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150여 대에서 총 3천9백만원을 징수하며 체납 징수율도 늘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 차량 자진말소 처리 유도는 올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한 체납액 징수 정책은 지난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 1위를 수상해 현재 2024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로 올라 있다. 시는 신규 정책과 철저한 방치 차량 단속을 병행해 무단방치 차량 감소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검사가 지연되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주에게 의무사항 이행 안내와 과태료 처분 사실을 모바일 문자(SMS)로 알리는 서비스다.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된 차주의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전송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률은 평균 30% 내외로 차주가 의무사항 미이행 사실을 인지 못해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기간 경과 시 최고 60만원,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일 수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늘어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60개월간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예산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고지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사전부과·본부과 고지 등이다. 별도 신청 없이 알림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적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최고기간에 도달해 60만원이 부과된 건은 지난해 7월 905건에서 올해 7월 833건으로 8%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고지 내용에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운행 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고양시 차량등록과는 올해 청사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보행로는 화단을 제거하고 새롭게 도색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고 안내간판, 출입문 셔터, 화장실 등도 재단장했다. 민원창구도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키오스크와 안전유리를 설치해 쾌적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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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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