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화장실 갔다고 반성문 박제…中 기숙학교 논란

유화연 인턴 기자 2024. 9. 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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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의 한 기숙학교가 통금 시간 이후 화장실을 간 학생에게 과도한 벌을 내려 교육 당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산시성의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소년이 통금 시간이 15분 지난 오후 11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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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 북부의 한 기숙학교가 통금 시간 이후 화장실을 간 학생을 처벌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사진=SCMP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중국 북부의 한 기숙학교가 통금 시간 이후 화장실을 간 학생에게 과도한 벌을 내려 교육 당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산시성의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소년이 통금 시간이 15분 지난 오후 11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오후 10시 45분 이후에 기숙사를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돼 있었고, 화장실 사용도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는 소년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그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또한 소년의 학급 도덕 평가 점수에서 5점을 감점했다.

그는 반성문에 "학교 규칙을 심하게 어겼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했다"라며 "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이 중국 SNS 등에서 널리 퍼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화장실에 언제 갈지를 어떻게 통제하냐" "감옥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태를 인지한 교육 당국은 재빨리 해당 학교에 징계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앞서 소년이 반성문을 복사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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