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제'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