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사람 밟고 지나간 차량 2대···두 번째 운전자 2심서 ‘무죄’ 왜 ?

문예빈 기자 2024. 9.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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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두 번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 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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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버스·승용차가 역과···사망
1심, 유죄 판정···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버스 지나간 뒤 피해자 사망 가능성 무시 못해”
연합뉴스
[서울경제]

심야 시간대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두 번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 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6일 오전 12시께 충남 당진시 고대면의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 피하지 못하고 역과했다. 검찰은 버스 선행 사고에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더해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한속도 시속 80㎞인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숨질 정도의 강한 충격은 없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45인승 버스 운전자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지나갔다. 특히 버스에 이어 달려오던 A씨 차량이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며 피해자 위를 역과했다.

A씨 차량 아래로 들어간 피해자는 21m 거리를 밀린 뒤에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다른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를 향해 휴대전화 불빛 수신호를 보내고, 이에 따라 선행 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서행했지만 시속 96㎞로 과속하고 있던 A씨는 앞선 차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고가 높은 버스는 지나가면서 바닥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버스가 지나간 후 피해자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차량 하부에 손상 흔적이나 피해자 혈흔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1심 법원은 A씨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스 기사에센 벌금 500만 원의 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이미 사망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제한속도로 주행했더라도 피해자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이 밟고 지나갈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도 1차 버스 사고 후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신 버스 뒷바퀴와 주변에 피해자 옷 재질이 압착돼 발견된 점을 근거로 버스 뒷바퀴가 피해자를 타고 넘은 것으로 추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1차로 밟고 넘어간 45인승 버스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를 지나갈 때 무언가 부서지는 ‘퍽’ 소리가 들리고, 17명을 태운 45인승 버스의 무게와 당시 시속 105㎞로 달린 버스의 속도 등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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