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날려도 공공택지 포기한다"…해약 금액만 2.4조 돌파

황보준엽 기자 2024. 9.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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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공공택지를 해약하는 건수가 23개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해약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해약건수는 23개 필지, 해약금액은 2조 46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월(총 17필지, 금액으로는 1조 9119억 원)까지의 집계 결과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것인데, 이는 미납이 해소됐다기보다는 해약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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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규모도 30개 필지, 1조 4400억 규모
토지리턴제·무이자 할부 등 LH 공공택지 매각 나서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공공택지를 해약하는 건수가 23개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조 4634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해약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해약건수는 23개 필지, 해약금액은 2조 463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용지 계약 해지는 시행사가 토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실행된다. 다만 해약 시 계약금(공급 금액의 10% 수준)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을 포기하고서라도 택지 분양을 포기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자금난으로 인한 영향도 적지 않다고 업계에선 분석한다.

해약이 발생하는 택지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전체 30개 필지, 약 1조 4400억 원에 달한다. 미납원금이 9622억 원이고, 미납약정이자가 65억 원, 연체이자가 752억 원이다.

직전월(총 17필지, 금액으로는 1조 9119억 원)까지의 집계 결과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것인데, 이는 미납이 해소됐다기보다는 해약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다 보니 주택을 짓고 팔아도 수익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다 분양에 차질이라도 빚는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묶이게 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선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LH는 해약토지에 대해 토지리턴제 등을 통해 적극 매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해약토지에 대해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등 고객맞춤형 판촉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용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토지 매각 조기화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체계적인 연체관리방안 수립, 운영해 장기연체 중점관리를 통해 연체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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