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사건 돌고 돌아 불기소?…여론만 악화한 수심위[검찰 왜그래]
두 차례 수심위서 결론 엇갈리며 여론만 악화
취임하자마자 검찰 안팎 살펴야 하는 심우정 총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검찰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하려 했으나,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소집한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 상황만 더 꼬이게 됐습니다. 검찰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애초 수사대로 불기소하며 강행 돌파를 선택할 전망입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5일 주례보고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습니다. 심 총장은 사건을 보고받은 뒤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명품가방 사건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부터,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대신 ‘제3의 장소 조사’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 측이 ‘고발된 청탁금지법은 공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대면조사에 반대 입장을 낸 게 컸습니다. 제3의 장소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는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번졌습니다.
수사팀은 조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라 결론냈습니다.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전임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흠집이 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을 수심위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검찰 입장에선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판단해 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받아들여지면서부터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최 목사의 수심위는 김 여사 때와는 달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심위원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수심위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검찰로써는 수심위로 수사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으나, 최 목사의 수심위까지 열려버리면서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의 목소리를 감수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불구하고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둘 다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정한 모습입니다.
먼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조항(제8조 제4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수수’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품 제공 금지조항(제8조 제5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만큼 ‘직무 관련성’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제공자에게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요구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명품가방 등을 건넨 행위를 청탁이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는 이상 청탁금지법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청탁이 아닌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으며, 설령 청탁이었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만큼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하면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수심위 결과를 입맛대로 선택했단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없기도 합니다.
심우정 총장으로써는 취임 하자마자 검찰 안팎을 살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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